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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미국에서 반입한 $611,937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O서3393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4.20과 94.8.9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대지 294.2㎡ 및 동 지상의 건물 261.92㎡, 같은동 OOOOOOOO 대지 283㎡ 및 동 지상의 건물 17O.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96,342,000원과 40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86.10.30 미국에 이주한 자라고 하여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배제하고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O.O.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건 229,260,070원(28,711,1O0원과 200,O48,9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O.6.23 심사청구를 거쳐 9O.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바, 청구인과 남편 OOO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92년부터 대부분의 기간동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93년부터 $611,937를 미국에서 국내에 반입하였는 바,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미국에 이주한 자이므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공제를 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동 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미국에서 반입한 $611,937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천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8조

제1항에서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8조

제1항에서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사회 및 경제활동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18조

제2항에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로 보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주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3.21~90.9.26, 91.6.14~92.1.20, 92.8.13~93.4.13, 93.4.22~93.6.24, 93.6.2O~93.8.10, 93.8.27~93.11.19, 93.12.O~94.2.28, 94.3.9~94.6.23, 94.7.14~94.12.1O 등 90.3.21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동안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남편 OOO도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O에서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94.9.1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O가 OOOOO에서 OO자동차학원(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4.4.20과 94.8.9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대지 294.2㎡ 및 동 지상의 건물 261.92㎡, 같은동 OOOOOOOO 대지 283㎡ 및 동 지상의 건물 17O.24㎡(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OOO는 68.10.16, 70.O.13, 73.12.16, 89.10.27에 각각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대지 3,100.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O가 OOOOO 대지 3,166.O㎡ 및 동 지상의 건물 1,838.8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1,O38.18㎡ 및 동 지상의 건물 693.29㎡, 같은동 OOOOOO 대지 231.4㎡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남편 OOO의 국내 거주기간, 재산보유현황, 사업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상당한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증여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신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1.1.13에 결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배우자공제액을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면 132,000,000원이 된다(배우자공제액=결혼연수×3백만원+3천만원=34년×3백만원+3천만원=132,000,000원).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청구인 명의로 $611,937를 국내에 반입하였는 바,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위 자금은 미국에 있는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국내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