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20. OOO 토지
204,581㎡, 건축물 269.36㎡, 미등기건물(제시외 건물) 924.83㎡
및
기계
기구 5종(이하
“이 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
한
후, 이 건
부동산 등의 낙찰가액 64,600,000,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29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9,200,000원, 등록세
1,292,000,000원, 지방
교육세 258,400,000원 합계 2,971,600,000원을 2009.7.20. 처분청에
신고
하고, 등록세 등은 2009.7.20.에, 취득세 등은 2009.8.17. 이를 각각
납부
하였
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
권을 낙찰과 함께
인수
하면서 2009.10.13. 유치권자 82명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2009.
10.16.
유치권의
대가로 5,208,455,409원을 지급
한 후,
2009.12.11. 및 2009
.12.14. 위 유치권대가
지급금액에 국민주택
채권
비용 등 537,100,000원을 가산한
5,745,555,820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4,911,110원, 농어촌
특별세
11,491,100원
,
등록세
114,911,110원, 지방교육세 22,982,210원, 합계 264,295,530원을 처분청에 수정신고 납부하고,
2009.12.4. 2차로 유치권자 23명에게 유치권의 대가로 지급한 214,929,6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298,590원, 농어촌특별세 429,850원
,
등록세 4,298,590원, 지방교육세 859,710원, 합계 9,886,740원을 2010.1.29. 처분청에 수정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 등은 종전 소유자인 OOO이 폐기물
매립장시설 총 5개 공구 중 1개 공구는 매립을 개시하고,
2번째
공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종전 소유자의 부도로 OOO에서
공매를 진행하였고, 유치
권
자들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공사 중에 발생한
유치권에
근거한 배당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의 소유권 취득 후
유치권자들과 명도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이 건
부
동산 등의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까지
유치권 보상액이 합의되지 아니하여 유치권 금액을 제외한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고
유치권자에게 확정된 유치권금액을 송금한 후, 취득세 등의
수정
신고를 하였는바,
유치권 금액은 부대비용이므로 취득원본 물건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
5,423,385
,087원
(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
은
토지와는 별개의 감각상가
자산
으로서 구축물인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의
미지급
공사비 승계액
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쟁점시설물의 부대
비용인 쟁점금원은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원이 쟁점시설물의 부대비용이 아닌 이 건 부동산 등의
전체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취득물건 중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시설물과 과오납 환부된 기계장치에 대한 유치권금액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당해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사집행법」상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유치
권을 인수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또한,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시 감정평가서에서 토지상의 토목공사는
토지를 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구조물인 토지의 종물로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과 별도로 유치권 해소를 위해 유치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이는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 이외에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된 채무인수비용인 유치권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 납부한 것은 타당
하다.
(2)
청구법인은 유치권금액을 매도자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에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시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기계장치를
제외하고 전체를 부동산으로 감정평가 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토지계정에 63,051,350,832원으로 기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토지에 설치된 구조물의 유치권 대가로 지급한 가액이 청구법인이 취득한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유치권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치·
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
·
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
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
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에서
2008.10.24.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로 구분하여 이 건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2009.9.1. 주식회사 OOO에는 “위 감정평가한 물건에 대해서, 본건은 해양 매립지로서 토지상에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시공되어 있는 씨트파일은 토지를 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 구조물로서 토지의 종물 및 부합물로 보아 토지평가시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는 2009.7.7.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공매공고(추가공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7.17. 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주장 및 일체의 권리제한사항(근저당
, 가압류, 가처분, 소송등 모든 권리제한 사항 포함)해소에 관한 사항을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한 후, 2009.7.20. 이 건 부동산 등을 OOO로부터 공매취득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9.10.16. 이 건 부동산의 유치권자 82명에게 5,208,455,409원을 지급한 후, 2009.12.11. 및 2009.12.14.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 하였고, 2009.12.4. 유치권자 23명에게 214,929,678원을 지급한 후, 2010.1.29.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12.22. 이 건 부동산 등 현지확인을 통하여, 2010.1.13. 이 건
부동산 등 중 기계기구 5종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오납 환부하였다.
(라) 그 외 청구법인은 2009.7.17. 매도인 OOO와 매수인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감정평
가명세표에 표기된 미등기 건축물과 기계·기구, 지상 및 지중의 시설물
일체가 포함되어 있음을 OOO가 확인하는 확인서와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OOO 및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와 유치권지급내역서,
공사대금 청구증빙 세금계산서(토공사, 고화토공사, 관로
공사 등), OOO에 대한 임대지(재하도급업자)
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문OOO 및 쟁점시설물의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준횡단면도 등의 유치권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
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치권자는 당해
채
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
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물건을 인도 받기 위하여 지불한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금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09.7.17.
OOO와 이 건 부동
산에 대한
유치권 주장 및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책임
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7.20.
이 건 부동산 등을 OOO로
부터 공매로 취득한 후,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금으로
쟁점금원을 유치권자들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금원은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
토지에 설치된 구조물의 유치권 대가로 지급한
가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에 설치된 쟁점시설물은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시에도
토지의 종물 및 부합물로 보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토지에
굴착공사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바닥 콘크리트공사 및 시트파일공사 등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인 사실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준횡단면도
에서 알 수 있는바,
쟁점
시설물은 이 건
토지를 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
구조물로서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종물 또는 부합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고
쟁점
시설물
에 대한 유치권의 합의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원은 쟁점시설
물의 주물인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다음으로
, 쟁점(2)와 관련하여
유치권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
본다.
「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1조에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치권지급내역서,
공사대금
청구증빙 세금계산서 및 OOO 등에서 이 건 유치권은 기계장치가 아닌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인 쟁점시설물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한 것임이 나타
나므로
동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인 쟁점금원을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
물인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쟁점시설물에 대한 유치권 합의금을 별도로 분리할 수도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