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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중0315생산일자 2016-06-0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상에 농작물이 아닌 잡풀이 우거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 인근 소재 사업자에게 질의한바, 쟁점토지에 “일부 파 등이 심어진 사실이 있으나 몇 년간 나대지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3. 취득한 OOO리 340-12 임야 88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2005.1.27. 취득한 같은 리 340-3 전 76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3.31. 및 2014.4.1. 각각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5.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12.1. 쟁점토지의 인근인 OOO리 73 소재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쌀농사와 밭작물인 고추 등 각종 채소를 경작하였는바, 쟁점1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밭인 쟁점2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쟁점1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때부터 이미 쟁점2토지와 구분 없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9년 이상 고추·배추 등 채소를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이 OOO조합에서 구입한 농약·비료 및 배합사료 등 농자재에 대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08.1.1.~2015.12.31.)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과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지목이 임야인 쟁점1토지는 청구인이 밭으로 경작하여 고구마, 고추, 콩 및 여러 채소를 경작한 사실을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인근 농민들이 확인해주고 있으며, 농지원부상 쟁점2토지에서는 고구마, 고추, 콩 등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항공사진을 판독하면, 쟁점토지에서 수풀이 있는 등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의 촬영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방치한 적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인 2010년~2012년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고,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 옆 필지(340-4)에 소재하고 있는 ‘OOO’이라는 제조업체의 사장에게 문의한바, 과거에 일부 파 등이 심어진 사실은 있으나 몇 년간 나대지 상태였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농지원부 및 쌀직불금 수령내역, 비료 구입내역은 청구인이 농민이라는 사실은 입증할 수 있다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경작사실 확인서도 사인간의 암묵적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부칙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5.10.12.~2015.10.3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경정내역

(가) 쟁점농지 항공사진상 보유기간 중 수풀이 우거진 상태로 나대지로 보여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 인접필지에 있는 OOO이라는 제조업체에 문의한바, 일부 파 등이 심어진 사실은 있으나 몇 년간 나대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증빙자료는 농지원부와 자경사실 확인서뿐으로 객관적으로 자경을 입증할 서류는 없고, 자경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이OOO에게 다시 문의한바, 과거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일 뿐 최근 자경에 관한 진술은 불명확하고 OOO리 이장 박OOO은 자경사실 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인간에 작성된 자경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호박 등을 심었으나 관리를 잘못해 수풀이 우거진 것으로 보일뿐이라는 주장이나, 국토정보지리원 2010년, 2012년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농지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OOO리 328 소재에서 ‘OOO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2008.11.17. 개업하여 동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 6월 및 2011년 11월, 2012년 항공사진상에 농작물이 아닌 잡풀이 우거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 인근 소재 사업자에게 질의한바, 쟁점토지에 “일부 파 등이 심어진 사실이 있으나 몇 년간 나대지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