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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비용을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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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비용을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골프장의 실제 사용일을 유료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지0946생산일자 2016-07-04
AI 요약
요지
① 쟁점비용①의 경우, 청구법인은 경상업무 등에 지출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일반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비용②의 경우, 골프장 조성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세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② 유료 시범라운딩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회원제 홀에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무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골프대회를 개최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무료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때부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등 356필지 합계 1,670,8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2009.3.2.~2011.9.6.까지 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3.22.부터 2012.4.18.까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3.21.부터 2013.4.8.까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의 법인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합계 OOO은 이 건 골프장 조성과 관련 없이 OOO은 이 건 골프장의 지목변경과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OOO가 완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코스점검을 위해 전액 무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다가 2012.6.2.부터 유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이 지목변경시기를 2012.4.5.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①의 경우 OOO는 이 건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고 임직원의 급여 등 골프장 조성공사와 무관한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이미 제외한 점,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처분 집행정지기간 중에 발생한 일반운영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성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도 조성비용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한 점, 쟁점비용②의 경우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OOO는 2012.4.5. 이후 반복적·지속적으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는데 시범라운딩 이용자의 대부분이 비회원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동 무료 시범라운딩은 일반 대중에게 공여되어 홍보수단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2.4.5.부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비용을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골프장의 실제 사용일을 유료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86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OOO를 본점소재지로, 골프장 운영과 관리 및 개발, 종합관광 및 휴양지 개발·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처분청은 2009.1.21.

OOO을 사업명칭으로 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3)OOO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2007.5.22.부터 2011.8.31.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 등을 지급한 후 2009.1.30. 동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2009.3.2.~2011.9.6. 기간에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신탁받아 2011.3.2.부터 2012.4.18.까지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쳤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비용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비용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경상업무 등에 지출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OOO의 일반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비용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 조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골프장 조성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의 유료시범라운딩 개시일(

2012.6.2.)을 지목변경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료 시범라운딩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회원제 홀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무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골프대회를 개최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무료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때부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