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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광2899생산일자 2018-09-06
AI 요약
요지
「민법」 제5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30.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답 1,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OOO하여 2015.6.26.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를 양도OOO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2.24.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

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체결한 당초 매매계약은 2015.4.29.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OOO되어 전 소유자의 채권자들이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아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전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채권자와 양수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할 뿐 당초 취득행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전 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의 양도사실은 아무런 변동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원 판결서

OOO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4.30.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은

2014.8.8. 청구인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을 이유로 청구인과 전 소유자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5.4.29.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2015.6.26.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소송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