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먼저, 이 건 부과처분 및 고지서의 송달경위를 보면, 이 건 고지서는 97.5.7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경기시흥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결재권자인 세무서장이 결정 결의서에 결재한 날은 97.5.20로 기재되어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이를 확인(전화)한 바,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97.5.31)이 임박하여 있고, 이 건 처분청인 광명세무서장이 동 시흥지서에 주(週) 1 ~ 2회 출장하여 결재하는 관계로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이 건 고지서부터 미리 송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결정결의서에 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선 고지서를 송달하여 그것이 하자있는 고지행위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고지서상의 세액등 기재사항이 결정결의서상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이상, 추후 세무서장의 결재를 득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어 당초 고지서송달일로 소급하여 유효한 고지행위가 있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97.5.7로부터 60일이 되는 97.7.6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3일이 경과한 97.7.19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 기재사항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 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