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6.9.17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동 OO동 OOO OOOOO OOOOOO(31평)(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8.11.16 양도소득세 1,179,000원 및 동방위세 117,90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7 이의신청과 89.4.13 심사청구를 거쳐 8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6.9.17 법원경락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34,400,000원에 취득하고 배관공사 1,900,000원, 샷시설비 2,000,000원 등의 자본적 지출 등 5,017,604원을 들여 쟁점 아파트를 수리한 후 거주하다가 87.5.6자로 39,000,000원에 양도한 바 동 양도에 대한 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설령 과세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기준시가 부분은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않았음).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 주장 자본적 지출 등 5,017,604원을 필요경비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법원경락가액인 33,4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39,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1) 청구인 주장 자본적 지출 등을 필요경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적용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
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실비비와 개량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9조
에서 자본적 지출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청구인주장 자본적 지출 등의 명세를 보면 배관공사비 1,900,000원, 샷시설비 2,000,000원, 인건비 370,000원, 전소유자체납관리비 대납금 497,604원, 부동산매매수수료 250,000원, 합계금 5,017,604원이다. 청구인 주장 자본적 지출 등을 전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배관설비 및 샷시설비 및 이에 소요된 인건비는 쟁점 아파트의 내용연수나 동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되나 동 비용의 지급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이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할 뿐 금융자료 등 구체적으로 시공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시공여부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전소유자 체납관리비대납금은 청구인 자신이 단순히 대납한데 불과할 뿐 자본적 지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용이고, 부동산 매매수수료는 양도비로서 규정되나 청구인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주장 금액과는 상이한 금액이 제시된 점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법원경락자산인 쟁점 아파트의 취득·양도시 거래 상대방이 각각 개인임을 들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나 이 건 취득일이 86.9.17이고 양도일이 87.5.6로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인정되고 취득가액은 법원경락가액으로 그 가액이 확인되고 양도가액 또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이에 근거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