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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0694생산일자 1997-02-04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위 지상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253.61㎡(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92.9.22 신축하여 분양하고 93.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1,437,636,362원, 소득금액을 92,324,543원으로 하여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면신고시 소득표준율을 착오적용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실지조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조사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중요한 장부와 증빙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330,849,000원으로 결정하여 95.9.20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2,301,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8 심사청구를 거쳐 9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정도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기장·비치되어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지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서면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서면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소득표준율을 착오적용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등 관련증빙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고, 처분청이 95.7월경 실지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동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에 따른 분양계약내용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장부와 증빙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93.5.31 청구인의 서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표준율을 착오적용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94.12월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실지조사하기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의 조사담당 직원이 실지조사하기 위하여 95.7.7 - 95.7.11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으며, 95.7.13 청구인과 전화(OOOOOOOO) 통화가 되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실지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가 95.7.19 장부일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95.7.20 분양계약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동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처분청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95.9.20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면신고내용대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과세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서면검토시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실지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이 손익계산서등 일부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5.7.20 처분청에서, 96.9.11 당심판소에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 지급내역, 노무비 지급대장 및 공사원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등을 청구인에게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