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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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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1194서4728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인우보증서 이외에 거주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등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60㎡ 및 위 지상 OOOO OO OOOO 건물 78.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5.29 취득하여 92.10.1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451,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4 심사청구를 거쳐 94.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 소재하고 있는 OO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종교활동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교회소재지에 두었을 뿐 실제는 쟁점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인우보증서 이외에 거주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등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5.29 취득하여 92.10.1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3년 4개월로서 5년 미만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실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전화가입권, 우편물배달물, 자녀들의 재학증명서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85.10.15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 소재하고 있는 OO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 및 위 교회주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