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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서4602생산일자 2014-12-23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는 201X년 O월경 사업장 폐쇄 후 업종과 관련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금융증빙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

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3.13.~2013.4.3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

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

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4.18.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

OOO 업종이 건축자재, 인테리어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거래처는 2011.4.9.부터 2012.12.30.까지 다른 곳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매출신고도 하지 않고 2012.9.30.

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 및 법인 인감(발행일 2012.9.7.)은 매수인인 청구인이 발행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납품계약서와 영수증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이 공사 현장을 여러 개 진행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오류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가 정확히 되어 있는 이상 이를 탓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도 가공확정하였으나,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쟁점거래처의 문제이고, 쟁점거래처가 2011.4.9. 퇴거한

사실 역시 청구인이 알기 어려운 사정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부가가치세법」제16조

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들을 확인했고, 쟁점거래처의 직원인OOO으로부터

거래명세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인감증명서까지 받았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수증이나 물품계약서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오기가 존재하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정도의

고령인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한바, 청구인은 주로 소규모 공사 위주의 건설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로 2012월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진행한 OOO주차장 및 OOO 등 공사

현장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건축자재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고,

대금도 직접 현금지불 하였는바, OOO과 쟁점거래처가 정말 관련이

없다면 청구인이 OOO의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

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이후OOO과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거래에 따른 사실확

인서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등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

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계약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서비스/부동산컨설팅을 영위하던 업체로 2013.3.13.부터 2013.4.30.까지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 전부 자료상 확정된 업체로 2011년 4월경에 사업장 폐쇄 후 업종과 관련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주업종은 서비스/부동산컨설팅, 부업종은 서비스/금융 및 석유관련 컨설팅으로 건축자재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업태가 도·소매/ 자동차부품, 건축자재, 의류, 인테리어, 의류, 잡화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업종과 무관하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이 2013.3.13.부터 2013.4.30.까지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는 다른 사업자인 OOO가 2011.7.1.부터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이 제출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쟁점거래처의 실제 퇴거일은 2011.4.9.이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조사결과 거래처에서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없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매출처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영수증 외에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대금지급 영수증상 영수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가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출서류 전부를 허위서류로 보아 가공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축자재를 정상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가 공급자로 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12.9.30.인 전자세금계산서 1매, 인감증명서, 업종이 건축자재, 인테리어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OOO및 납품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나) 납품계약서에 의하면, 2012.7.20.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OOO에

걸쳐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며, 대금은 현금 또는

어음으로 수취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매입자 모두 납품계약서

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한바, 쟁점

거래처 대표이사 성명은 ‘OOO’이나, 계약서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 역시

계약서에는 ‘OOO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 당시 청구인은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영수인 성명이 ‘OOO’로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인 ‘OOO’와 다르게 기재

되어 있다.

(라)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OOO에 관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 심리 담당자가

OOO과 통화한 결과 “OOO은 쟁점거래처와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거래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OOO 2008.8.1.부터 2012.12.31.까지 서비스/부동산컨설팅업,

서비스/금융 및 석유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11년 4월 경 사업장 폐쇄 후 업종과 관련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주업종은 서비스/부동산컨설팅이고, 부업종은 서비스/금융 및 석유관련

컨설팅으로 건축자재와는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세금

계산서상 공급자의 업태가 서비스/부동산컨설팅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금융증빙 등 실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