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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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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99046생산일자 1996-09-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OO리 OOOOO 외 7필지 전, 답 등 31,5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6.1 취득하여 91.8.3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21,15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9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14년간이나 농사를 지었고 주민등록은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서울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OO리 OOOOO 소재 농가주택에서 모친 OOO 및 남편 OOO과 함께 농사 지을때에는 상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과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세액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농지세납세 증명서 기타 시·군·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청구인은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재촌하며 경작하였다고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상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요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증 서류로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