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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락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것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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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원경락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2313생산일자 1990-03-02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 투기거래, 예정·확정신고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법원경락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것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고,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소유인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OO리 산 OOOO외 2필지 임야 121,38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87.2.4 근저당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로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88.2.24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89.5.15 양도소득세 21,409,760원 및 동방위세 4,281,9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7.7 이의신청, 89.8.26 심사청구를 거쳐 89.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계산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비용(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가에 의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고 상당액의 투자가 되었으나, 실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법원의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사실상 그 자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전된 유상이전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지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 즉, 법인과의 거래, 투기거래, 예정·확정신고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건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 1호 본문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법원의 경매로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88.2.24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5.16 양도소득세 21,409,760원 및 동방위세 4,281,950원을 부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비용(자본적지출액)을 감안한 실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②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청구외 OOO가 경락을 받아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결국 이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며(국심 89서1486호, 89.11.6 및 대법원 86누 711호, 87.3.24도 같은뜻임),

이 건 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비용등을 감안한 실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이 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나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인이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으며, 실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