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더○81(○○, 2005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9.9. 청구외 주식회사 ○○운수써비스로부터 상품용으로 취득한후,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6. 12. 26. 조례 제3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과세면제받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감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6.10.18. 청구외 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자 취득금액 3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01,980원, 등록세 1,803,970원, 합계 2,705,95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인 1년내 매각하지 못한 것은 자동차매매시장의 거래부진과 이 사건 자동차 가액이 고액으로서 차량의 수요자가 한정되어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주행거리가 표기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제출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으므로 이는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가의 차량가격으로 인하여 수요자가 한정되어 매각이 지연된 경우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는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9.9.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외 주식회사 ○○운수써비스로부터 37,000,000원에 취득한 후,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과세면제 받고, 등록세는 제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감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1월이 경과한 2006.10.18. 청구외 장○○에게 매각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가액이 고액이므로 차량의 수요자가 한정되어 매각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주행거리가 표기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제출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 것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지 매각공고 및 가격조정 등의 일련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가인 차량가격으로 인한 매각지연 또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를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주행거리가 표기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