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국가유공자OOO를 취득하여 등록한 후, 쟁점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5.15. 박OOO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4.3.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박OOO은 결혼을 위하여 2013년4월경 합가세대에서 분리하여 독립하게 되었고, 그후 2013.5.4. 결혼을 한 사실이 청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박OOO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하나, 박OOO의 실직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최근 직장을 얻게 되어 2015.8.5.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결혼일인 2013.5.4.을 혼인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자동차판매사원에게 취득세 감면 후 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고, 최근 폐농흉으로 인한 폐절개수술을 받아 많은 병원비가 발생하였는데 현재 저소득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의 혼인의 의미는 결혼 전에 신혼살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민법」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의 성립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박OOO이 결혼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주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자동차판매사원에게 취득세 감면 후 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청구인의 수술 및 박OOO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도 취득세의 면제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공동등록한 아들이 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가유공자OOO은 2012.7.17.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박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13.12.24. 다시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4.5.15. 박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박OOO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다) 청구인과 그의 아들인 박OOO이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