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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1중0938생산일자 2011-05-19
AI 요약
요지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계약서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이 신뢰성이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11.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OOO OO OOO OOOOO 대 860㎡, 같은 곳 555-9 대 249㎡, 같은 곳 559-10 도로 149㎡, 같은 곳 산174-2 임야 2,380㎡, 합계 3,63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2008.9.11. OOO에게 양도하고, 2008.11.2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95,000,000원, 취득가액을 181,160,000원(취·등록세 1,160,000원 포함)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23,6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9,387,688원으로 하여 2011.1.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470,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거래하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전 소유자인 OOO가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04.1.15. 3,000만원, 2004.2.9. 1,8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며칠 후 OOO는 청구인에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할 여력이 없으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1억 8,000만원에 취득하고, 매매대금은 위 대여금 4,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라고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OOO는 거래대금을 나중에 자금여력이 생기면 상환하여도 좋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2004.3.1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었다.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 O 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가 2004.2.10., 잔금지급일자가 2004.3.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의 용지가 2008년 인쇄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액을 축소하기 위해 소급하여 취득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일자는 2004.1.15.부터 2008.8.7.까지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매매대금 지급내역도 현금지급액이 3,000만원, 청구인의 남편과 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이체된 금액이 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매매대금 지급증빙으로 보기가 어렵다.

청구인은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1억 8,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대금지급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3.11.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9.11.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11.2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95,000,000원, 취득가액은 181,160,000원(취·등록세 1,160,000원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123,6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9,387,688원으로 하여 2011.1.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470,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매매계약서 우측 하단에 ‘OOOOOOOOO OO O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의 주요내용

(3) 청구인은 취득

계약서 상 매매대금 1억 8,000만원은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전 소유자 OOO의 사실확인서(2011.2.18.), 청구인, OOO 및 청구인의 딸 OOO 명의의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전소유자 OOO의 사실확인서(2011.2.18.)에는 ‘본인(OOO)은 OOO OOO 소재 OOOOOOO의 장로로서 OOO 권사(청구인)와는 같은 교회를 30년 이상 같이 다니는 막역한 사이로 2004년 1월 자금이 필요하여 OOO 권사(청구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3,000만원은 통장으로 입금받고 설날이 지나고 나서 1,800만원을 직접받았습니다. 그 후 본인(OOO)이 빌린 돈을 갚을 입장이 못 되어 OOO 권사(청구인)에게 본인(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1억 8,000만원에 인수받으라고 하고, 서로 믿는 사이라 거래대금은 나중에 지급하여도 된다고 하여 소유권은 2004.3.11.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본인이 빌린 5,000만원을 제외한 잔금은 여러 차례에 거쳐 전액 수령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

OOO 명의 OO은행 계좌(329-08-******) 및 청구인의 딸 OOO 명의의 OOOOOOO 계좌(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계좌거래 내역

(OO O O)

(3)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OO O OOO)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상 매매금액 1억 8,000만원은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계약일자가 2004.1.20.이나 취득계약서의 용지가 2008년에 인쇄된 용지로 나타나고 있어 취득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04.3.11.)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2008.8.7. 잔금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쟁점토지 취득일(2004.3.11.)로부터 양도일(2008.9.11.)까지 기준시가 상승률이 146%나 상승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상승률은 8.3%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