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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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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서면신고에 의한 신고결정후 확인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중2247생산일자 1992-08-10
AI 요약
요지
가공매입자료는 기장내용으로 보아 실지거래하지 않는 가공원가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0.3.25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에서 볼트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7귀속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에 의해 서면심리로 결정받았다. 처분청은 그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통보받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가공매입액 28,997,600원을 87귀속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91.12.1 종합소득세 12,305,710원 및 동 방위세 2,491,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유통과정상의 문제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으나, 87년 연간 총매입액 182,875,880원중 가공매입금은 54,297,180원으로써(본건 고지관련분 28,997,600원 및 추가통보금액 25,299,588원 계 54,297,180원)의 가공매입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 매출마진율이 약 44%로 나타나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7귀속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중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8조 에 정하는 대로 세무사가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내용에 따라 서면조사결정하였고, 추후 발생한 가공매입자료는 기장내용으로 보아 실지거래하지 않는 가공원가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서면신고에 의한 신고결정후 확인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확인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8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서면신고하여 처분청은 이를 시인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둘째, 위 결정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은 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적발되어 가공매입액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되어 동 가공매입액 28,997,600원(추가 통보되었다는 25,299,580원에 대해서는 이 건 처분과 무관하므로 심리를 생략함)을 87년 귀속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면 매출이익률이 44%에 달하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 가공매입액 28,997,600원을 고려(추가가공매입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생략)하는 경우에도 매출이익률은 17%정도에 불과하고 위 가공매입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가공매입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여 충분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관한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가공매입액 28,997,6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