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169.3㎡ 및 그 지상주택 112.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4.12.1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6.12.29 종전주택의 2층 및 지하실에 137.64㎡를 증축한 뒤 종전주택에 증축한 주택면적을 포함(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하여 89.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 이상이나 증축부분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라 하여 증축건물면적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면적을 안분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3.16 양도소득세 5,223,600원 및 동 방위세 1,044,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3 이의신청, 91.8.10 심사청구를 거쳐 91.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4.12.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6.12.29 건물일부를 증축하여 계속 거주하던중 89.10.10 양도한 것으로서 증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나, 쟁점주택의 대지면적(169.3㎡)은 89.10.10 양도당시 이미 3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바닥면적 90.51㎡)의 부수토지이므로 이 건 증축된 주택면적 137.64㎡만 과세하여야 하고, 증축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면적(93.3㎡)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이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0.1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 쟁점주택중 증축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면적(93.3㎡)에 대하여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이에 대한 의견도 없음).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증축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중 증축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면적(93.3㎡)을 종전주택과 함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9항에,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4.12.19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6.12.29 종전주택에 추가하여 137.64㎡의 주택을 증축한 뒤 계속 거주하다가 이 증축면적과 함께 89.10.10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 이상이나 증축부분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라 하여 증축주택면적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자
,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대지면적(169.3㎡)은 89.10.10 양도당시 이미 3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바닥면적 90.51㎡)의 부수토지이므로, 이 건의 경우 증축된 주택면적 137.64㎡만 과세하여야 하고, 증축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면적(93.3㎡)은 3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축한 주택면적에서 거주한 기간은 2년 9월에 불과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인 3년에 미달하므로 증축주택면적 137.64㎡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는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종전주택이 정착된 바닥면적은 90.51㎡로서 그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이내까지는 전시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된다 하겠고, 이 건 쟁점대지의 면적은 5배 이내인 169.3㎡에 불과하여 종전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로서 건물증축이전에 기히 비과세 조건이 성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비과세 되는 종전주택면적과 과세되는 증축주택면적으로 이 건 대지를 안분하여 증축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면적(93.3㎡)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이상이고, 그에 부수하는 토지(169.3㎡)가 비과세대상 범위내의 토지임이 명백한 이상,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증축주택면적이 있다하여 기왕에 비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이를 안분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다.
또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종전주택과 증축주택은 각기 독립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이며, 그 과세대상물건의 구분이 분명하므로 이를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1서14, 91.5.11 합동회의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할 토지의 일부를 증축주택부분의 부수토지로 안분계산하고 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