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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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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기각)
2000-0839생산일자 2000-10-27
AI 요약
요지
임차한 부동산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토지분에 대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함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17㎡ 및 건물 99.02㎡(이하 “이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103㎡ 및 건물 96.17㎡(이하 “이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107㎡ 및 건물 76.04㎡(이하 “이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건 부동산(제1, 제2, 제3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토지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226,861,190원, 건축물 50,338,8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1항과 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748,660원, 농어촌특별세 2,268,620원, 등록세 4,455,000원, 교육세 816,750원, 합계 32,289,030원(가산세 포함) 2000.9.3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으로서 교육관 신축을 목적으로 1997.2.2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회재정상의 문제, 기존임차인의 퇴거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2000.8월경에 착공하였으나, 그간 이건 제2부동산 중 2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역자 사택 및 유치부·초·중등부 교육관, 학생들의 예배실, 기도실, 성경공부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건 부동산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등기부상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교육관신축을 목적으로 1997.2.2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부동산 중 2층은 1997.6.15. 청구외 ㅇㅇㅇ에게(임대보증금 25,000,000원, 임대기간 2년), 1층은 같은해 6.18. 청구외 ㅇㅇㅇ에게(임대보증금 15,000,000원, 임대기간 2년), 제2부동산 중 1층은 1998.3.2. 청구외 ㅇㅇㅇ에게(임대보증금 3,000,000원에 월세 150,000원, 임대기간 2년), 각각 임대하여, ㅇㅇㅇ은 1999.5.6.까지, ㅇㅇㅇ는 2000.2.24.까지, ㅇㅇㅇ은 2000.6.9.까지 상기 부동산에 거주한 후 퇴거하였고, 제3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의 전도사 ㅇㅇㅇ 가족이 거주하다가 2000.4.21. 퇴거하였으며, 청구인은 현 교회건물과 이건 부동산 사이의 토지를 2000.3.7. 매입한 후 2000.8월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와 처분청 공무원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부동산 1층을 ㅇㅇㅇ 부목사가 1997.6.20.~1999.12.24.까지, 제2부동산은 ㅇㅇㅇ가 1997.6.20.~2000.2.24.까지, ㅇㅇ이 1998.3.3~1999.12.20.까지, ㅇㅇㅇ이 1998.3.19.~2000.6.19.까지, 제3부동산은 ㅇㅇ 부목사가 1997.7.16.~1998.5.13.까지, ㅇㅇㅇ 전도사가 1998.10.18.~1999.12.20.까지 임대 및 사택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밖의 부분과 이들의 퇴거 후 유치부 및 초·중등부 학생집회나 예배, 기도실, 성경공부 등에 이용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첫째, 부목사 및 전도사의 사택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담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가 거주한 사택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9.11.24. 판결 89누 2608)으로 당초부터 부목사나 전도사가 사용한 기간을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유예기간 3년이 지난 시점에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토지분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임차한 부동산은 임차한 기간 동안 수익사업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을 뿐이나, 수익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였고, 그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토지분에 대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셋째, 예배나 종교교육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다수의 어린 학생을 위한 예배와 종교교육에는 교육에 소요되는 장비, 시설, 교재 등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없이 막연히 유치부·중등부 등의 명패만 부착하였다고 종교교육 또는 예배장소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토지에 대하여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했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