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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토농지를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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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토농지를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경0654생산일자 1997-10-07
AI 요약
요지
대토농지중 일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철물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3.17 취득한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소재 전 1,9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10.26 양도하고, 91.10.12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소재 답 2,07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던중 94.9.26 대토농지 중 365㎡를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소재 답 365㎡와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91.10.12 취득한 대토농지의 일부(365㎡)를 94.9.26 다른 농지와 교환하므로써 대토농지의 3년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96.9.16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69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11.11 심사청구를 하여 97.1.20 그 결정서를 받고 97.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전인 91.10.12 취득한 대토농지를 경작하여 오던중 94.9.26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의 일부(365㎡)를 대토농지와 인접한 청구외 OOO 소유의 답 365㎡와 교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대토농지의 3년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전인 91.10.12 취득한 대토농지를 경작하여 오던중 94.9.26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중 365㎡와 대토농지와 인접한 청구외 OOO 소유의 답 365㎡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의 대토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양도한 쟁점농지의 면적은 1,954㎡이나 대토농지의 일부 교환후 면적은 1,712㎡이므로 양도한 쟁점농지 보다 대토농지의 면적이 적으며, 가액으로 비교하여도 대토농지의 취득가액(㎡당 7,200원)은 쟁점농지의 양도가액(㎡당 25,000원)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농지대토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94.11 대토농지중 544㎡를 형질변경하고, 95.2.23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토농지를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서는 농지 대토의 요건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때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3.17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91.10.26 양도하고, 대토농지는 쟁점농지 양도전인 91.10.12 취득한 사실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4.9.26 대토농지중 365㎡를 대토농지와 인접한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소재 답 365㎡와 교환하고, 그 후 94.11월 대토농지중 544㎡를 농가용 창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95.2.23 그 위에 창고 194.4㎡를 신축하여 청구인의 철물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위와 같이 농지를 교환한 후 대토농지와 쟁점농지의 면적 및 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대토농지의 면적이 쟁점농지의 면적보다 적고, 대토농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이 쟁점농지의 것보다 ½미만이므로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의 ½미만임을 알 수 있다. 대토농지와 쟁점농지의 면적 및 가액

구??? 분

면?? 적(㎡)

가액(원/㎡)

대토농지

쟁점농지

1,712

1,954

7,000

25,000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며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전인 91.10.12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던중 94.9.26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중 일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대토한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뿐 아니라 94.11월 대토농지중 544㎡를 형질변경하고 95.2.23 그 위에 창고 194.4㎡를 신축하여 철물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대토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