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2. OOO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6.10.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9.12. 위(가)의 취득가격 중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는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등은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OOO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OOO(이하 “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7.11.8.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취득가격을 OOO경정하고 취득세 등 OOO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2.18. 위(나)의 경정청구 당시 수정신고하였던 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0.2.11. 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0년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개정으로 취득가격의 범위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에 포함시켰으나, 그 개정전에도 취득가격은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개정으로 취득가격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까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429, 2005.1.26., 이하 “종전 유권해석”이라 한다)과 감사원 심사결정례(감심 2009-143, 2009.6.25., 이하 “종전 감사원결정”이라 한다)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건축물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않은 점, 행정자치부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2015.6.2.) 이후인 2015.12.11.에서야 종전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861호, 이하 “변경유권해석”이라 한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청구법인에게 신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5.6.10.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관련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신고하지 않았던 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을 2017.9.12. 경정청구를 하면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 종전 유권해석이 쟁점조항 개정 이후에도 판단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청구법인에게 신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행정자치부 종전 유권해석과 종전 감사원결정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 (나)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쟁점조항의 개정연혁을 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
|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