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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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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89구0528생산일자 1989-06-1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 생존시의 임대보증금임이 판결로 확인시 공제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OOO, OOO, OOO)은 OO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상속세 120,199,840원 동방위세 22,690,27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증권(주) OO지점에 예탁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예탁금 142,240,000원이 87.2.20 인출되어 같은 날 OOOO 신용금고에 상속인 명의로 예금되어 있다가 상속개시후인 87.7.25 해약하여 인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며 또한 상속재산인 OO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점포 70평에 대한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상속부채로 인정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금융추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바 피상속인의 예탁금은 OOOO은행 OOOO지점 발행 자기앞 수표 6매로 140,000,000원이 인출되어 동일자인 87.2.20 OO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주) OO상호 신용금고에 상속인 OOO 명의로 예금되어 있다가 상속개시후인 87.7.25 해약하여 인출되었음이 확인된 바 위 위탁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위 예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OO시 중구 OO동 OOOO소재 점포 70평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사업개시일이 87.4.5로 되어 있고 첨부된 부동산 임대계약서도 임대일이 87.4.1로 되어있음으로 상속개시후에 임대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탁금 142,240,000원이 상속재산인지의 여부와

나.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OO증권(주) OO지점에 예탁되어 있던 예탁금 142,240,000원은 피상속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OOO외 3명으로부터 차용하여 증권투자를 하다가 87.2.20 위 예탁금을 인출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국세청의 금융자료 추적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탁금은 OOOO은행 OO 중앙지점 발행 자기앞 수표(번호 : O 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 6매로 140,000,000원이 인출되어 동일자인 87.2.20 OO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주) OOOO신용금고에 상속인 OOO 명의로 예금(증서 번호 O 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 각 50,000,000원) 되어 있다가 상속개후인 87.7.25 해약하여 인출되었음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채무변제 증빙으로 청구외 OOO외 3인의 확인서 이외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세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소재 70평에 대한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인 87.3.17 이후 즉 87.4.1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이므로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전인 86.2.1 기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이 영업하던 장소에서 상호와 영업주 명의를 변경치 않고 그대로 경영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하에서 상속인이 동 보증금을 인수받겠다는 합의를 한 후 동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보아도 동 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검토한바 피상속인은 OO시 중구 OO동 OOOO소재 점포를 OO시 수성구 OO동 OOOOOO 거주 OOO에게 86.2.1부터 89.1.31까지 90,000,000원에 임대키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86.1.3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동 임차인인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점포를 86.2.1, 90,000,000원에 임차하여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상속인인 OOO과 합의가 이루어져 87.4.1 재계약하고 명의변경 한 후 현재까지 계속 OO 식당 (분식)을 경영하고 있다는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고, 셋째, 동 임차인인 OOO은 OO 지방법원에 동 임대보증금 90,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사 OOO으로부터 87.4.27 채무자(청구인)는 채권자(OOO)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지급명령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87차 2028.87.4.27)을 받았으며, 넷째, 동 임차인인 OOO이 86.1월부터 동 임차 소재지에서 OO식당(분식)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OO시 중구 OO동 OOO 통장 OOO 및 OO시 중구 OO동 OOOO OOO가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은 피상속인 생존시 임대하였으므로 부채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추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