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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제3자에 의하여 발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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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제3자에 의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1303생산일자 2003-06-26
AI 요약
요지
사실상의 거래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기계를 제작해 주고 교부한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OOOO공업(주)에 교부한 공급가액 6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11.8.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67,34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공업(주)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를 편취하여 발행한 것으로, OOO이 OOOO공업(주)와의 기계제작 계약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사실상의 거래는 없었으며, 그 후 2차 계약 및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등에 의한 OOO의 확인내용과 같이 OOO이 직접 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상의 거래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의 제출이 없고, OOOO공업(주)도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인정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제3자에 의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생 략)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1.5.4. 공급가액

6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OOOO공업(주)(608-81-21958)

에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교부한 것이 아니라 OOO이 OOOO공업(주)와 거래를 한 후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를 편취하여 교부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계약서 및 보증보험증서 사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작성일자가 2001.2월로 된 거래계약서와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817-023-200100003427)

에는 OOO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2002.9.19.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OOO이 OOOO공업(주)의 기계를 직접 수리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거래계약서 작성당시 OOO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었으며 거래계약서 상의 기계제작과 확인서 상의 기계수리는 내용이 달라 OOO의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 이외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다.

또한, 2001.2.21. 작성된 당초 거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O공업(주)에게 설비기계 8대를 제작하여 주고 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계약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OO공업(주)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에서 OOOO공업(주)는 2001.2.21.의 당초 거래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기계제작을 계약한 후 기계의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2001.2.20.에 20,400,000원, 2001.5.15.에 54,400,000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거래처원장과 어음지급대장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O공업(주)에게 기계를 제작하여 주고 교부한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