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84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8.5분의 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3년도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13.9.3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 토지 1,510.2㎡, 같은 동 OOO 토지 1,172.7㎡ 합계 2,682.9㎡(이하 “등록토지”라 한다)와 연접한 토지로서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로 등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제 이 건 토지는 등록토지와 함께 자동차매매단지(이하 “이 건 매매단지”라 한다)의 전시시설 부지로 활용된 사실이 OOO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OOO은 쟁점토지 및 등록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없이 쟁점토지 및 등록토지를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건 토지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실제 자동차매매사업장 전시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2.10. 협의분할
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亡) OOO으로부터 2013.6.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등록토지를 OOO 업체에게 임대하였다며 임대인은 OOO, 명도일은 2004.5.30.로 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OOO이 중고차매매단지의 임대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계약체결 당시 OOO이 등록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OOO의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변경등록 통보 공문을 보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OOO의 자동차매매업체가 등록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13.6.19. 위 업체들의 사업장소재지가 OOO로 변경등록되었다.
(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OOO을 보면, 이 건 토지에 다수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등록 사항 변경을 하여야 하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로 등록된 등록토지 면적(2,682.9㎡)의 100분의 30은 804.87㎡인바, 청구인이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면적(843.6㎡)이 이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토지가 중고자동차매매 전시시설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하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