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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포괄양도한 부동산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977생산일자 1992-06-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업종은 목욕탕·여관업·부동산임대업이나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양수후 여관은 양수인의 처가, 목욕탕은 청구외 ○○에게 임대하고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 있어 업종이 상이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지상건물 704.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1.11.16 부가가치세 20,592,256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4.26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목욕탕·여관·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91.3.15 청구외 OOO에게 포괄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업종은 목욕탕·여관업·부동산임대업이나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양수후 여관은 양수인의 처가, 목욕탕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 있어 업종이 상이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서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써비스 목욕탕, 음숙여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일반사업자)하였으나 청구인이 포괄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부동산임대사업은 과세특례로 등록하여 본인이 직접운영하였으나 목욕탕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동 임차인 OOO이 과세특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여관은 청구인의 처 OOO가 과세특례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 함은 사업에 관한 법률상 지위의 이전을 뜻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수인에게 사업에 관한 법률상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 더구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포괄양수도계약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은 특정승계(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밖에 없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양도에 해당하는 포괄양도 즉, 사업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