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 청구인의 임대료 소득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잘못 부과·고지하였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
처분도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게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에게 통보하였다.
(다)
OOO을 청
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12.11.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5.12.14. 이 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장은 2016.2.11.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77조의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 고
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이하 “지방소득세”라 한다)은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5항은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
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종합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되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