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5 취득하여 90.12.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79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4,000만원에 매수하여 청구외 OOO에게 같은 금액으로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한 바 없으므로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본 건을 95.7.16 기준시가에 의거 고지결정하였으나 95.9월 1년이내 단기양도로 양도소득이 전무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기준시가 결정을 취소한 후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남부산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하여 남부산세무서로부터 양도·양수 검인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수보받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결정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4,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남부산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후 남부산세무서로부터 양도·양수검인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수보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시 검인계약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각호생략)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보면 위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2.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00만원에 취득하여 같은금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 못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취득 및 양도시 쟁점부동산의 물건지 관할구청(부산남구청)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상 검인계약금액의 신고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48,4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위 검인계약금액 이외에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인계약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