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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시 검인계약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3470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4,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남부산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후 남부산세무서로부터 양도·양수검인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수보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5 취득하여 90.12.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79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4,000만원에 매수하여 청구외 OOO에게 같은 금액으로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한 바 없으므로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본 건을 95.7.16 기준시가에 의거 고지결정하였으나 95.9월 1년이내 단기양도로 양도소득이 전무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기준시가 결정을 취소한 후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남부산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하여 남부산세무서로부터 양도·양수 검인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수보받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결정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4,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남부산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후 남부산세무서로부터 양도·양수검인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수보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시 검인계약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각호생략)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보면 위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2.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00만원에 취득하여 같은금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 못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취득 및 양도시 쟁점부동산의 물건지 관할구청(부산남구청)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상 검인계약금액의 신고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48,4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위 검인계약금액 이외에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인계약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