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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시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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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6-0416생산일자 2006-09-25
AI 요약
요지
물건을 매도하는 자와 매수하는 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개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 법원을 거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는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4.26. ○○시 ○○구 ○○동 626번지 ○○주공아파트 ○○동 ○○호(대지

37.39㎡, 전유부분 건물 41.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낙찰가액 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90,200원, 등록세

1,290,200원, 지방교육세 258,040원 합계 2,838,440원을

2006.4.26.

신고하고

2006.5.24. 납부하자

이를 수납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4.26.

이 사건 주택을

○○

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로 취득·등기하였는바,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고 개인의 매수 신청에 의하여 취득을 하게 되므로 개인간의 거래행위에 해당되고, 이중경매신청, 경매신청의 취하 합의에 의한 경매조건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국가가 아닌 개인이 하는 것으로 사적 거래에 해당되고, 2006.8.4. 정부에서는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역시 감면대상으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감을 청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

에서 규정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3조의2

의 규정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6.4.26.

이 사건 주택을

○○

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2005 타경 제28501호

)로

취득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56,000,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6.5.24. 납부한 사실

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경매라 함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서 채권자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고, 경매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는 법원에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고, 개인간의 거래라 함은 물건을 매도하는 자와 매수하는 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개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 법원을 거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는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