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0.7㎡, 건물 16.86㎡)을 80.4.21 취득하여 90.3.21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8.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83,970원 및 동 방위세 228,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9.18 심사청구를 거쳐 91.1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0.4.21 청구외 OO시장(주)으로부터 8,841,000원에 취득하여 90.3.21 청구외 OO에게 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90.3.21 위 OO에게 양도한 후 90.4.30까지 또는 91.5.1부터 5.31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시법령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동지: 국심91서1181; 91.9.3, 대법88누11032; 89.9.12외 다수)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