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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체납...
심판청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기각)
국심생산일자 1995.05.13.
AI 요약
요지
이들은 동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발기인으로서 지배권을 가지고 운영해온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주납세자인 ○○복지매장(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94.3.20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OO복지매장(주)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94,1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세자인 OO복지매장(주)(이하 “주납세자”혹은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이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주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위 주납세자의 설립시부터 발기인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임원으로서 회사 운영에 참여하여 왔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O과 함께 하면 그 주식 소유지분이 60%라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94.6.9 위 체납국세 및 가산금 합계 7,852,5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함께 92.1.16 체납법인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92.6.30 현재 청구인 등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데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주납세자인 OO복지매장(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그 매매대금에 대한 “당좌수표발행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주식과 경영권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는 분명치 아니하고, 달리 이 건 법인을 매매하였다고 인정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반면, 처분청은 91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OOO등 3인이 총발행주식 10,000주의 60%인 6,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동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발기인으로서 지배권을 가지고 운영해온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주납세자인 OO복지매장(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2.6.30 현재 주납세자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자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2.6.30 현재 주납세자인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2.6.30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92.1.1~92.6.30 이므로) 이전인 92.1.16 체납법인인 OO복지매장(주)의 주식 및 운영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92.2.13 주주총회 결과 이사인 청구인과 OOO이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청구인이 주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주주명부」, 이 건 양도대금 80,000,000원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으로 OO은행 OO지점 발행 「당좌수표발행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주주명부 등의 경우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진실된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OO은행OO지점 발행 「당좌수표발행확인서」의 경우도 이 것이 체납법인의 양도대금이기 위하여는 최소한 위 수표가 체납법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할 것이나 동 수표는 체납법인이 발행한 것이어서 인수도하기 전에 거래의 대상이 된 법인의 재산을 양수자인 OOO이 사용한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체납 법인의 양수도대금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며, 이외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등 청구주장이 객관성있게 입증되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청구인 등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에 92년 상반기중 부도가 발생하여 92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2.6.30 현재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91사업년도(91.1.1~91.12.3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인 89.7.20~91.12.31까지 발기인이었고 또한 임원이었으며, 청구인등은 91.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음이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 등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2.6.30 현재까지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라. 주납세자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이 건 주납세자인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1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0,000주이고 이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OOO, OOO 3인이 각 20%인 2,000주씩 계 60%인 6,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들은 과점주주로서 전시법조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주납세자인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에게 동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마.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