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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14,953,7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부4127생산일자 1993-02-15
AI 요약
요지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당초처분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90년도중 130,697,500원의 가공매입(철판, 환봉)과 160,000,000원의 매출누락(기계장치)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총 수입금액 산입을 하여 청구인에게 91.6.16 부가가치세 14,953,720원과 92.7.3 종합소득세분 방위세 52,325,55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7 심사청구를 거쳐 9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본 130,697,500원의 경우 OO철강등 여러 거래업체에서 실제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OO철강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매출누락 160,000,000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응되는 원가 145,488,000원을 부외로 처리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 이 건과 관련하여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14,953,7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원재료 130,697,500원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매출누락 160,0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145,488,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날은 91.6.17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거 당초처분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법정 청구기간을 417일 도과한 92.8.7에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 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주식회사 OO철강으로부터 90.2.15~90.6.11 기간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11매, 총 공급가액 130,697,500원)를 허위로 수취하였고, 90.4월~90.10월 기간중 OO축산등에게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위 가공매입에 대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OO기계 구매담당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물매입관련 증빙자료(원재료 수불부, 대금수수 금융자료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160,000,000원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145,488,000원이 부외처리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금액이 부외로 처리되었음을 입증하는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매출원가 145,488,000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매출누락액의 90.93%(전기의 매출액 208,000,000원 대 전기의 제품원가 189,151,150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서면신고자로서 실지매입처등에 대한 증빙도 없이 위 추계율(전기의 제품제조 원가율)에 의한 원가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130,697,500원 상당액의 원재료를 실지매입하였고 매출누락액 160,000,000원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145,488,000원이 부외처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