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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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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1996-0098생산일자 1996-03-28
AI 요약
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은 모두 조세관련 법령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므로 타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3.19. 골프장 조성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2필지 목장용지 등 423,96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97,163,325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5,021,430원(가산세포함)을 1995.9.1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등록세 등 납부세액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120,041,66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개발 및 공원사업과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3.1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4.10. ㅇㅇ도지사가 골프장사업희망자공모공고(ㅇㅇ도 공고 제2403호)를 하므로 같은해 5.9.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7.6. 골프장사업자로 선정을 받았으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조건부로 승인되어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협의, 토지매입,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 등을 거치느라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1993.11.1. ㅇㅇ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1994.4.12.에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은 후에도 착공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분묘(32기)연고자 파악, 시공업체선정, 진입도로확장협의, 분묘이장공고, 산림훼손허가신청 등을 계속 추진하다가 1995.3.20. 간이 6홀인 골프장에서 대중 9홀로 확대, 하절기 장마로 인한 사업장 및 농경지 재해우려 등을 사유로 ㅇㅇ도지사로부터 1996.4.11.까지 골프장사업 착공기한 연기승인을 받느라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골프장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적으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ㅇㅇ도가 관광특구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ㅇㅇ도개발특별법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6.4.11.까지 골프장공사를 착공하면 되는 것임에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장 조성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골프장 건설을 착공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에서 “ ...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조

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생략)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에서 “착수기한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이내, 준공기한은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나, 다만 시·도지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착수 또는 준공기한을 각각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

도개발특별법 제11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는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광개발 및 공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3.19. 골프장 건설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골프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등록세 등 납부세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법인은 1991.3.1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4.12.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협의, 토지매입,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 등을 거치느라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묘연고자 파악, 진입도로확장협의, 시공업체선정, 산림훼손허가신청 등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1995.3.20. 간이골프장 6홀에서 대중 9홀로 확대, 하절기 장마로 인한 사업장 및 농경지 재해우려 등을 사유로 ㅇㅇ도지사로부터 1996.4.11.까지 착공기한 연장승인을 받았으므로 골프장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773, 1992.6.23.)고 하겠고, 또한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1.25. 93누22760)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1.3.1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ㅇㅇㅇ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계약기간 1991.3.12.~1991.7.25.)을 체결하였으나, 용역기간 만료일인 1991.7.25.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설계용역 과업중지를 요청하고, 분묘(32기) 관리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뿐, 1년 이내에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12.16.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1993.3.13.부터 같은해 11.8.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골프장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만 하다가 3년이 경과한 1994.4.12. ㅇㅇ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을 받은 후에도 골프장부지에 저촉되는 분묘연고자 파악 및 이장협의, 시공업체선정, 대중골프장 확장부지 추가매입협의 등 준비작업을 추진하다가 하절기 장마로 인한 사업장 및 농경지 재해우려, 간이골프장 6홀에서 대중 9홀로 확대, 자금수급계획의 어려움을 사유로 1995.3.20. ㅇㅇ도지사로부터 1996.4.11.까지 골프장 착공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11월이 경과한 1996.3.12. 현재까지 골프장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적으로 골프장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ㅇㅇ도가 관광특구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ㅇㅇ도개발특별법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6.4.11.까지 골프장건설공사를 착공하면 되는 것임에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골프장 건설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면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거나, 착공을 못하더라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 바, 비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ㅇㅇ도개발특별법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연장기간 1년 포함)에 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모두 조세관련 법령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므로 타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