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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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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1343생산일자 1997-01-25
AI 요약
요지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동 금액은 상속세법 제4조 의 증여가산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그 대신 O초과세시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가산액에서는 동 금액만큼을 차감하는 것이 타O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3.22 사망한 OOO의 상속인이다.

청구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을 2,208,600,142원, 공과금 등 공제금을 352,076,480원, 기초공제 100,000,000원, 인적공제 852,000,000원, 과세표준 904,523,662원으로 하여 94.9.2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시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255,336,867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누락등의 금액 1,390,389,737원을 추가하고 공과금 등 공제금을 397,667,634원을 추가공제함으로서 과세표준을 1,897,245,765원으로 95.11.1 이 건 94년분 상속세 916,154,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96.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경기도 군포시 O리 OOOOO 묘지 6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실제는 85년도에 피상속인의 사위인 OOO(상속인 OOO의 남편)에게 130,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나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94.2.17 OO투자금융 영업부에서 인출한 1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큰며느리 OOO(OOO의 처)의 구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94.1.19 OO투자신탁에서 인출한 105,336,867원은 OOO에게 18,000,000원, OOO의 자녀인 OOO에게 30,000,000원, OOO 30,000,000원, OOO에게 10,000,000원, 그리고 OOO의 처인 OOO에게 23,000,000원으로 하여 94.1.19 OO투자신탁영업부에 입금하여 사용처가 확인됨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상속인이 사위인 OOO(OOO의 남편)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OOO에 대한 채무 250,000,000원 법무사 OOO에 대한 채무 80,000,000원은 상속세신고시 채무로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임에는 확실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4) 위의 2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95% 이상이 규명되므로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653,783,314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O시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기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주장의 매매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들도 O초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본 건 청구에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매매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인들은 예금인출액 중에서 105,336,867원은 94.1.19 청구외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지점으로부터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손자 OOO외 5명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되고 150,000,000원은 94.2.17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큰며느리인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음을 들어 위 각 금액을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상 증여라 함은 O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

민법 제554조

참조), 상속세법상 증여는 입법취지로 보아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실제로 위 청구주장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하여는 증여에 대한 O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또 증여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지 : 국심 79서 1529, 80.3.26) 이 건 청구주장은 O초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아무런 소명이 없다가 본 청구에서 주장하는 사항으로서 단순히 청구외 OOO 등의 예금구좌에 위 각 금액이 입금되어 있다하여 그 금액이 곧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에 따라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위 OOO 등에게 수여되고 동 OOO 등이 이를 승락할 것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로부터 91.11.30 차용한 250,000,000원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92.1월 차용한 80,000,000원 및 사위인 OOO으로부터 92.3.16 차용한 100,000,000원 등 합계 430,000,000원은 94.3.22 이전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채무를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의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O초 처분시 OO상호신용금고부터의 차입금 250,000,000원은 채무로 이미 공제하였음) 피상속인은 생존시 변호사로서 상O한 재력이 있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사채를 빌려 썼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수긍이 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고, 나아가 O초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위 각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위 각 금액을 부채로 인정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토지가 85년도에 실제로 피상속인의 사위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2) 상속세과세표준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산입한 예금출금액 255,336,867원은 피상속인의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상속세신고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사위 OOO 등에게 채무가 430,000,000원이 있었는지 여부

(4) 위의 (2)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처규명금액이 95% 이상되므로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기 산입한 653,783,314원 중 나머지 금액 398,446,447원 (653,783,314원-255,336,867원)은 모두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후 95.11.1 상속세가 결정고지되자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5년에 이미 피상속인의 사위인 OOO에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유일한 증거로서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작성일자도 없는 메모지 (가로11㎝, 세로14㎝)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거래에 관한 O사자의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들이 기타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와 쟁점4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자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

에 의한 과세가액이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94.1.19 OO투자신탁 OO지점의 자신의 구좌에서 35,112,289원(OOOOOOOOOOOOOOOOO), 35,112,289원(OOOOOOOOOOOOOOOOOO), 35,112,289원(OOOOOOOOOOOOOOOOOO) 계 105,336,867원 및 피상속인의 처 OOO등 2명의 구좌에서 인출한 상속재산이 아닌 72,263,133원 합계 180,600,000원을 인출한 후 동일자로 OO투자신탁영업부에 아래와 같이 입금하였음이 O 회사에서 발급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

·OOO (OOO의 딸) : 20,000,000원 (OOOOOOOOOOOOOOOOOO)

10,000,000원 (OOOOOOOOOOOOOOOOOO)

·OOO (OOO의 아들) : 20,000,000원 (OOOOOOOOOOOOOOOOOO)

10,000,000원 (OOOOOOOOOOOOOOOOO)

·OOO 18,000,000원 (OOOOOOOOOOOOOOOOOO)

·OOO (OOO의 딸) 10,000,000원 (OOOOOOOOOOOOOOOOOO)

·OOO (OOO의 처) 18,000,000원 (OOOOOOOOOOOOOOOOOO)

5,000,000원 (OOOOOOOOOOOOOOOOOO)

계 111,000,000원

또한 피상속인이 94.2.17 OO투자금융영업부로부터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1천만원권 15매 (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을 출금하여 OOO의 OO투자신탁영업부로 입금되었음이 OO투자신탁영업부에서 발급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입금구좌 : OOOOOOOOOOOOOOOOOO 75,000,000원

OOOOOOOOOOOOOOOOOO 75,000,000원

계 150,000,000원

위에서 94.1.19 인출한 105,336,867원 및 94.2.17 인출한 150,000,000원 계 255,336,867원이 상속인, 피상속인의 며느리 및 손자녀의 구좌로 다시 입금된 바 일반적으로 타인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만을 가지고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들이 스스로 증여를 주장하고 있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도 처분청에서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O하다고 본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위 255,336,867원을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동 금액은

상속세법 제4조

의 증여가산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그 대신 O초과세시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가산액에서는 동 금액만큼을 차감하는 것이 타O하다고 본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 4,197,975,229원 및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금액이 375,000,000원 계 4,572,975,229원(A)으로 이 중 사용처 인정되는 금액은 처분청에서 인정한 3,919,191,915원과 쟁점2에서 추가로 사용처 인정되는 금액이 255,336,867원 계 4,174,528,782원(B)으로 A를 기준으로 일부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처규명 대상 금액은

1,000,000,000원 × 80/100 = 800,000,000원

3,572,975,229원 × 95/100 = 3,394,326,467원

계 4,194,326,467원이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규명한 금액은 4,174,528,782원으로 규명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므로 사용처 추가규명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에서 제외토록 인정해 주어야 할 사용처 불분명금액은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1.11.30 OOO로부터 250,000,000원, 92.1월 법무사 OOO으로부터 80,000,000원, 92.3.16 사위인 변호사 OOO으로부터 100,000,000을 빌려 쓴 계 430,000,000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채무의 증명으로 채권자 OOO가 95.10.13이 되어서야 작성한 “확인서”, 채권자 OOO이 95.10이 되어서야 작성한 “확인서”, 채권자 OOO이 95.9.30이 되서야 작성한 “확인서” 만을 제출하고 있고 다른 O초의 사채에 대한 약정서가 없으며, 피상속인이 사채를 발생시킬만한 재산취득 또는 부채변제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채권자가 영수하였다는 영수일에 작성된 어떤 증빙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며, 단지 채무자 조사O시인 95.9월과 95.10월에 위의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사후의 확인서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사채 430,000,000원을 채무로써 공제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명세별지】

청 구 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

서울 서대문구 OOO동 OOOOOO

경기 이천읍 OO OOOOO OOO 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

서울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