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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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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일일고객예약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99120생산일자 1992-09-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기록하여 보관중인 일일장부에 기재된 실지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만큼 매출이 누락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소매업(종목: 기성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0년 제2기분(공급가액: 208,746,565원) 및 91년 제1기분(공급가액: 254,427,137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던 일일장부에 기재된 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5,196,520원(90년 제2기분: 27,225,180원, 91년 제1기분: 17,971,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일장부는 외판원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일일고객예약일지로서 고객예약모두가 매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매출로 실현되고 또한 매출로 실현된 부분은 모두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구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일일장부에 기재된 금액전체가 매출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기록하여 보관중인 일일장부에 기재된 실지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만큼 매출이 누락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일장부에 기재된 금액전체가 실지로 실현된 매출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매출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8.12.10 사업을 개시하여 기성복을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일일장부는 상품란, 가격란, 고객성명란, 외판원 성명란으로 구분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일일장부에 기재된 금액이 외판원들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로 실현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나 일일장부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매출로 실현된 부분과 실현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되어 있지 않고,

둘째, 청구인은 일일장부에 기재된 금액중 매출로 실현된 부분은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90년 제2기분 및 91년 제1기분 매출과표가 신용카드에 의한 당해매출액을 각각 초과하고있음이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신용카드로 매출이 실현된 부분과 현금으로 매출이 실현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기록하여 보관한 일일장부상의 금액은 실지로 실현된 매출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일일장부상의 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