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6.부터 2017.10.17.까지 승용자동차 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2017.10.18. OOO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7.7.1.부터 2017.10.17.까지의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2017.11.10.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는 2017.10.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서 OOO명의로 강제이전등록이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종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의 효력은
「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2017.7.1.부터 2017.10.17.까지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산지방법원이 2017.6.22. 선고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판결문(2017가단313758)을 보면, “피고OOO는 원고(청구인)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고 판결하였다.
(나)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은 2012.12.6부터 2017.10.17.까지이며, 2017.10.18.부터는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7년도 수시분 자동차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7.11.10. 과세기간을 2017.7.1.부터 2017.10.17까지로 하고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건데,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
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7.1.부터 2017.10.17.까지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7.1.부터 2017.10.17.까지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 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1,600시시 이하
18원
2,0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초과
24원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 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 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에 따
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