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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구2303생산일자 1993-11-27
AI 요약
요지
쟁점외 주택의 소유자는 000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군 언양면 OO리 OOOO 주택(대지 192㎡, 건물 51.96㎡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73.6.13 취득하여 90.10.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상북도 경주군 산내면 OO리 OOOOOOOOO 주택(건물 49.15㎡이며,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에 1세대1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3.1.1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29,350원 및 동 방위세 1,905,8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이의신청, 93.6.1 심사청구를 거쳐 93.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주택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며, 쟁점외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가 실지소유자 이므로 쟁점외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외 주택중 대지부분은 85.12.30 증여를 원인으로 월성군청에서 86.6.7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중 건물부분만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OOO와의 임대차계약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주소지가 76.6.15 쟁점외 주택에 전입한 이래 약 17년간 계속하여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외 주택이 소재한 대지위에 축사 54.43㎡와 창고 77.92㎡를 청구인 명의로 건축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단순히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쟁점외 주택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상 명의가 OOO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고,

셋째, 쟁점외 주택 건물분 재산세고지내역을 보면 쟁점외 주택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외 주택 건물 부분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 주택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약 17년간이나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축사 및 창고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재해 놓았으며, 쟁점외 주택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로 과세되었고 관할군청으로부터도 쟁점외 주택 부속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외 주택의 건물부분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3조

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1세대1주택의 입증으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① 쟁점주택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그 대지 192㎡를 73.6.13 취득하였으며,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그 주택건물 51.96㎡를 78.5.22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90.10.19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라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쟁점외 주택의 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를 살펴본다.

② 쟁점외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74년도에 신축된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자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 경상북도 경주군 산내면장이 국세심판소에 재출한 공문(산내 46830-599, 93.10.15)에 의하면 93년 1기분 재산세의 납세자는 OOO로 되어 있으며, 쟁점외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도 그 소유주가 OOO(93.3.15 소유권보존등기 됨)로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쟁점외 주택의 소유주가 OOO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외 주택은 OOO의 소유로 판단된다.

또한, OOO가 거주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주군 산내면 OO리 OOOOOOOO 주택 74.34㎡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이 주택의 소유권자도 OOO인데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자가 OOO라면 OOO는 1세대2주택이 될 수 있는데도 쟁점외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을 93.3.15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과 OOO가 자기소유의 쟁점외 주택을 청구인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93.9.2)한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외 주택의 실소유자는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 주택의 소유자는 OOO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