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대지 111.46㎡를 83.4.13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지상에 OO연립 OO OOOO를 84.12.28 신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하여 이를 89.6.24 OOO에게 양도한 후 토지 취득가액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5,055,520원으로 하고, 토지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고, 건물가액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위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었음)에 의거 토지 취득가액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5,055,520원으로 하고, 토지 양도가액은 쟁점주택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60,000,000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42,434,099원으로 하며, 건물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92.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08,920원 및 동 방위세 2,25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36,000,000원인 것으로 양수자 O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그 36,000,000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89.6.26자 관인매매계약서에 의거 쟁점주택 양도가액 60,000,000원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거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5,055,520원으로 하고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안분한 토지가액 42,434,099원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었음)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수자로부터 징취한 89.6.26자 관인매매계약서에서 양도가액이 6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에 의하여 하나 더 작성한 것이 위 관인매매계약서로서 진실된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초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양수자 OOO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수자 OOO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위 관인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있다가 이를 번복한 것으로 그 번복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다.
마. 청구인은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작성한 바도 없고, 그렇다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다.
바.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토지 취득가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5,055,520원으로 하고, 토지양도가액은 쟁점주택의 양도실지거래가액 60,000,000원을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42,434,099원으로 하며, 건물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