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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조사결과 매입누락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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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되어 매출자로부터 추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379생산일자 1994-11-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확정한 매입누락 금액은 서울지방 국세청의 조사시에 발견되어 공급자인 ○○전기 대표 ○○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실제 매입누락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이 매입누락금액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유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 OO OOOO에서 OO전기 OOO 지사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93.11.26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청구외 OO전기 대표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전기밥솥 295,688,767원(’92.1기 128,952,546원, ’92.2기 3,886,410원, ’93.1기 162,849,811원)을 매입한 사실을 통보받고 위매입 누락금액에 청구인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한 다음 ’94.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1기 15,454,820원, ’92.2기 485,000원, ’93.1기 19,817,150원, 합계 35,75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 심사청구를 거쳐 ’94.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건 매입누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3년 1기분은 ’94.1.25 수정신고시에 제출하고 ’92년 1기 및 ’92년 2기분은 불복청구 단계에서 제출하면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되었다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이 매입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중 ’92.1기는 1,815,181원이 실제매입 누락금액 보다 과소 결정되고 ’93.1기는 37,156,409원이 실제매입 누락금액보다 과다결정되었으므로 실제매입 누락금액에 의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OO전기 대표 OOO이 정상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매출누락한 사실이 적출된 후 사후에 발행교부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하고

(2) 처분청이 확정한 매입누락 금액은 서울지방 국세청의 조사시에 발견되어 공급자인 OO전기 대표 OOO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실제 매입누락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이 매입누락금액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매입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이 실제매입누락 금액보다 과다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재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에 대하여

(1) 먼저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3.11.26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OO전기 대표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전기밥솥 295,688,767원을 매입한 사실을 통보받고 위 매입누락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누락되었음을 확인한 후 위 매입누락 금액에 청구인이 기 신고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확정한 다음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면서 매입누락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재경정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입누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정상적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수기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고 OO전기 대표 OOO에 대한 서울지방 국세청의 조사에서 이건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던 바, 이러한 사실과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입누락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에는 발행교부되지 아니하였다가 OO전기 OOO의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한 사실이 발견되자 작성년월일을 소급하여 발행 교부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는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입누락금액으로 결정한 금액 ’92.1기 128,952,546원, ’92.2기 3,886,410원, ’93.1기 162,849,811원중 ’92.1기는 실제매입누락금액보다 1,815,181원이 과소결정되고 ’93.1기는 37,156,409원이 과다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청구인 주장을 입증하는 아무런 관련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며, 공급자인 OO전기 OOO의 조사에서 확인된 매입누락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