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8.8.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자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기 위하여 2014.11.21.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
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취득세 고지서를 2014.11.25. 수령하였고, 2014.12.29.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서는 우편으로 2015.6.12. 발송되어 2015.6.17. 우리 원에 접수
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고지서’를 받은 날(2014.11.25.)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6.17.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불복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