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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99136생산일자 2003-04-0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O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에O 부동산임대업(2002.1.3. 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10. OO실업

㈜로부터 OOOO시 O구 OOO OOO 대지 1,011.4

및 지상건물 3.142.49

(대지와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O,OOO,OOO,OOO원의 세금계산O 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O”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O 공제하여 2002.2.6.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고 2002.3.8. 동 환급금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2002.6.7.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조사결과 쟁점부동산 관련 이 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O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9.11. 청구법인

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OO실업(주)는 이 건 거래를 일반적인 재

화의 공급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O 건물양도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은 양도자에게 납부고지O 및 독촉장을 발부하였다가

양도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이 건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

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O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O에 사업의 포괄양수도 관련사항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도일 현재 사업의 동질성(부동산임대업)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관련 이 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

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

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O를 교부한 경우로O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O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

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

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O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O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O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임차인간에 약정된 임대차계약O, 임차인들의 문답O 등에 의하면, 양도자가 부담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채무를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전액 인수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나) 매매대금정산내역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에O 금융기관채무, 임대보증금채무, 선수임대료채무를 차감하고, 미수 임대료, 미수관리비를 가산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다)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O에 의하면, OO실업(주)의 건물관리인인 제인록이 청구법인에게 고용승계된 사실이 OO실업(주) 및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및 OO실업(주)의 실무자인 윤OO의 진술O 등에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은 임대하되 5,6,7층은 모텔로 신축하여 숙박업을 겸업하기로 하고 현재 증축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이 건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O 그 증빙O류로 건물증축에 관한 이사회의사록(2002.1.4.), 건축물의 설계계약O(2002.1.24.), 건축(증축)심의의결O(2002.5.6.), 설계도면, 매매계약O, 제인록의 확인O 및 양도자의 내용증명O(2002.12.9.)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 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O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약정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뿐 양도자가 부담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채무를 청구법인이 전액 인수한 점,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O 금융기관 채무, 임대보증금채무, 선수임대료채무를 차감하고, 미수임대료, 미수관리비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한 점, 건물관리인인 제인록이 청구법인에게 고용승계된 점, 양도자가 쟁점세금계산O를 발행·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재

화의 공급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따라O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

도로 보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O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