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간척 농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O 답 1,9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취득(분양)하면서 쟁점토지중 당초 계약면적인 1,900㎡에 대한 분양대금은 1989.11.29 일시불로 납부하고, 확정측량시 증가된 면적 43㎡에 대한 분양대금은 1991.2.25 납부한 후 토지를 취득 보유하고 있다가 1996.12.30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계약면적토지(1,900㎡) 분양대금 납부일인 1989.11.29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28,824,680원을 1997.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 건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확정측량시 증가된 면적 43㎡의 취득시기를 당해토지대금 납부일인 1991.2.25로 정정하여 1998년 3월 세액을 28,810,840원으로 경정 결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 이의신청 및 19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1회분할금 납부일자를 취득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경상남도지사가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청구인의 경작연고권을 인정하고 농민인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토록 배려하였을 뿐 소득세법상의 장기할부조건부로 분양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 잔금청산일인 1991.2.25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2) 설령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경상남도지사에 지급한 환매대금은 24,481,800원이고, 양도한 가액은 35,000,000원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경상남도지사의 관련공문(회계13330-170, 1998.2.3) 및 쟁점토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1989.11.30 이내에 일시불로 매입하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3할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계약면적(1,900㎡)에 대한 매각대금 34,200,000원의 7할에 해당하는 금액인 23,940,000원을 1989.11.29 일시불로 납부하고, 확정측량에 의하여 증가된 면적 43㎡에 대한 매도대금 541,800원을 1991.2.25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중 1989.11.29 일시불로 매각대금이 정산된 1,900㎡는 1989.11.29, 확정측량에 의해 증가된 면적 43㎡는 당해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1991.2.25을 각각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2)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일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4.~5.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과 경상남도지사간에 1989.10.17 체결한 쟁점토지 분양계약서에 계약면적은 1,900㎡이나 확정측량에 의거 다소의 면적이 가감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계약서 제13조), 계약면적 1,900㎡에 대한 분양가 34,200,000원은 1994.11.30까지 6회에 걸쳐 분납하되 1989.11.30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할 때에는 매각대금에서 3할을 공제토록 되어 있다(계약서 제6조).
(나) 청구인은 위 계약조건에 따라 당초 계약면적 1,900㎡에 대한 분양대금을 1989.11.29 일시불로 납부(납부금액은 분양가 34,200,000원의 70%인 23,940,000원)하였고, 확정측량에 의거 증가된 면적 43㎡에 대한 분양대금(541,800원)은 1991.2.25 납부한 사실이 경상남도의 관련공문(회계13330-170, 1998.2.3)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정측량에 의거 증가된 면적 43㎡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일인 1991.2.2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확정측량에 의거 당초 계약면적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면적(43㎡)은 확정측량시 새로이 취득한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95서3158, 1995.12.19 같은 뜻) 당초 계약면적(1,900㎡)은 매각대금의 일시불 납부일인 1989.11.29, 확정측량에 의거 증가된 면적(43㎡)은 당해토지대금 납부일인 1991.2.25을 각각 그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4,481,800원에 취득, 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