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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고 나서 동 증여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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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를 받고 나서 동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광2434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7.14 청구인의 부로부터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OO 외 1필지 임야 16,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았다가,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93.4.30 반환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되었으므로 당초 92.7.14자 증여에 대하여 95.5.1 청구인에게 증여세 189,448,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증여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추후에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에 반환하여 증여는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 반환되었으므로 당초 92.7.14자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를 받고 나서 동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3.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2호) 제1조에서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에서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데,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6월)내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알 수 있다(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은 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청구인은 92.7.14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93.4.30 반환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