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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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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99150생산일자 1996-04-12
AI 요약
요지
수익목적에서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록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5.5㎡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412.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3.28. 신축하여 94.6.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62,980원을 결정하여, 95.7.21.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로 우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95.11.17.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96.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95.7.2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도 아니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는 무관한 자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청구외 OOO로부터 통지받은 95.8.10. 이므로 95.10.4. 심사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OO 신도시 단독대지를 구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대지 구입 및 건물 신축등으로 빌린 사채 원리금을 제날짜에 갚지 못하자 이를 변제하여 달라는 독촉이 심해 부득이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95.7.21.)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75일이 되는 95.10.4.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즉시 판매하였고, 건물 전체 면적 중 주택부분이 크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불복청구기한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고, 적법한 불복청구인 경우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불복청구기한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송달하여 95.7.20.경 청구인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서 OO주택이란 상호로 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라는 답을 받아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이 95.7.21. 수령 즉시 청구외 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청구인 또는 OOO의 확인서등 증빙서류가 없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95.7.21.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는 95.8.10.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95.10.4. 이 건 심사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국세청장이 불복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인정된다.

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3경2021, 93.10.28., 대법 86누138, 87.4.14.)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OO 신도시 단독대지를 구입하여 쟁점부동산을 94.3.28. 준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94.4.18.)를 한 후 즉시(94.6.4.)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적도 없으며,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다.

(3)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겸용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에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수익목적에서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비록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3중1199, 93.8.28.)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