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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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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0지3616생산일자 2021-01-15
AI 요약
요지
이 건 임차인의 경우 2015.7.24부터 현재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사여 이를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9. OOO(전용면적 22.23㎡, 주거용 오피스텔,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0.8.13. 청구인에게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은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자등록과 관계 없이 주거용으로 계속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23.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도 이 건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하거나 인정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기 전까지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바, 가산세 OOO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 외의 용도”란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임차인이 2015.6.8.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 목적(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5.29.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6.8.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과 이 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6.9. 이 건 오피스텔을 OOO취득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 건 임차인은 2015.7.24.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같은 날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24.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임차인이 2015.7.24.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임차인은 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그 후 영위하던 사업(지갑, 벨트, 장갑 도매업)이 어려워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임대의무기간(5년)에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는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 외의 용도”란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만 아니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이 건 임차인의 경우 2015.7.24.부터 현재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추징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