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4. 처분청으로부터 OOO도 OOO시 OOO구 OOO읍 OOO리 OOO-OOO번지 외 OOO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OOO역OOO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 사업의 진행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 진행 내용| 일시 | 내용 | 비고 |
| 2016.3.4. | 주택조합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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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9. | 주택조합변경인가 | 2016-건축과-주택조합설립인가-2 |
| 2018.5.31. | 쟁점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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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9.4. | 청구법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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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5.1. |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OOO시 공고 제2019-894호 |
| 2020.2.19. | 사업계획 승인 | 2020-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 2020.2.21.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 OOO시 고시 제2020-64호 |
| 2020.3.2. | 사업계획 승인 정정고시 | OOO시 고시 제2020-76호 |
| 2020.6.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 OOO시 고시 제2020-192호 |
| 2020.11.23.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OOO시 고시 제2020-467호 |
| 2021.8.18. |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 | 2020-주택과-주택건설계획사업승인-1 |
| 2021.12.1.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OOO시 고시 2021-441호 |
| 분류 | 대안1 | 대안2 |
| 주택용지 | OOO | OOO |
| 도로부지 | OOO | OOO |
| 어린이공원 | OOO | OOO |
| 녹지 | OOO | OOO |
| 기부채납확약서
상기인은 OOO OOO아파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설치 및 조성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은 「주택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므로 이에 기부채납 함을 확약합니다.
2020.6. OOO역 OOO 지역주택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