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6B 2N 토지상에 신축 취득한 건물 663.7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가받아 사용함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중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124.95㎡(이하 “이건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65,851,3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취득세 1,317,020원, 농어촌특별세 131,700원, 등록세 526,810원, 교육세 105,360원, 합계 2,080,890원을 1999.5.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건물은 영유아보육시설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일체적·유기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주택으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둘째, 이건 쟁점면적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특성상 영유아들을 위탁받아 보육하다가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개인적 사정나 영유아의 연령등에 따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휴게·대기·편의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ㅇㅇㅇ은 사무원, 나채옥은 시설장으로서 위탁·귀가 업무수행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이건 쟁점면적에 기거하게 되었을 뿐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다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같은법 제1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1.7. 이건 건물 신축취득한 후 1997.12.8.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인가를 받음으로써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1998.1.31. 청구외 ㅇㅇㅇ 등 일가족 3명이 이건 건물에 주민등록전입신고하여 쟁점 면적(이건 건물 3층중 일부인 124.95㎡)에 거주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면적에 거주하는 ㅇㅇㅇ은 사무원 및 기사이고, ㅇㅇㅇ은 취사부겸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호자들의 사정에 따라 아침 일찍 위탁하고, 저녁 늦게 귀가하는 영유아들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불가능하므로 이들과 다른 직원의 관리숙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ㅇㅇㅇ의 주민등록상 ㅇㅇㅇ과 자인 ㅇㅇㅇ, 처제인 청구인까지 4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를 생활근거지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이건 건물내의 쟁점면적은 이들 일가족의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