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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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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1지0266생산일자 2011-04-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비과세라는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21조 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부족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OOO 102-603(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세 비과세를 받았으나, 서울특별시의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 비과세자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은 이 건 제1주택 외에 OOO 2층 2호(이하 “이 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 OOO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제1주택의 개별주택가격 17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

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74,740원(가산세 포함)을 2010.9.10.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3.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이 건 제1주택과 이 건 제2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건 제1주택 및 제2주택의 등기 수임인인 법무사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한 판단 착오로 취

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하게 되었는데

도,

처분청에서 4년이 지난 시점에

서 이 건 제1주택의 취득세

에 누적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OOO,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취득세 비과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그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

이상 청구인에게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할 의무

가 당연히 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주어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21조

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부족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2006.3.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79조의5(1가구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3.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이 건 제1주택과 이 건 제2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제1주택

에 대하여는 2006.4.21. 처분청에 취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여 비과세 처

분을 받았고, 이 건 제2주택은 2006.5.18.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

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제1주택이 상속개시일에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173,000,000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3,460,000원, 취득세 가산세 2,214,740원, 합계 5,674,740원을 2010.9.10.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에 나타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주민등록

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1일 10,000분의 3의 율에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3.2. 청구인의 모 OOO의 사망으로

이 건 제1주

택 및 제2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그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은 국내

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서 확인

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제1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

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

이 건 제1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173,000,000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1일 10,000분의 3의 율에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한편,

청구인

이 건 제1주택을 취득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에 누적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비과세 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

년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OOO

처분청이 이 건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를 가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제1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

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