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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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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1159생산일자 1996-10-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삼경작확인서에도 청구외 ○○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사실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OO리 OOOOO 외 1필지 전 9,7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4.12.4 취득하여 94.6.21 이를 OOO OO공사에 양도하였으며 95.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8년 자경을 요건으로 하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85.3.12부터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OO동에 등재되어 있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8년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37,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8 심사청구를 거쳐 96.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평생을 농사에만 종사하여 왔으며, 84.12.4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인삼경작을 하여온 자경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 및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비록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82년 3, 4월경 쟁점농지 소재지에 가건물 15평 정도를 건축하여 동소에서 86년까지 기거하면서 인삼을 경작하였고, 그 이후 경작하던 토지 인근에 임대인 OOO으로부터 독립 가옥 및 토지 5천평을 임차하여 동소에서 4년정도 거주하면서 인삼을 경작하는등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사실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인삼경작을 하여 왔으므로 사실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여 왔으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삼경작확인서에도 청구외 OOO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사실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OO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초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다. 심리

위 법령의 규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에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2년 3, 4월부터 86년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인근의 농지를 임차하여 인삼재배를 하였고, 87년부터 90년까지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독립가옥 및 농지 5천평을 임차하여 동소에 거주하면서 인삼을 재배하여 왔으며 91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OO리 OO에 소재한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에서 기거하며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주사실 확인서 및 인우연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등 만으로는 거주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가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와 쟁점농지 소재지인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OO리와의 거리는 20㎞ 이상인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