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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구0634생산일자 1992-05-1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 OOOOOOO외 8필지 임야 및 전 727,532㎡중 지분 3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12.29 청구외 OOO,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여 91.6.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64,617,250원 및 동 방위세 27,436,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13 이의신청, 91.11.4 심사청구를 거쳐 92.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본래 OOO씨 OO공파 OOOO문중 소유의 토지로서 그 소유자 명의만 문중원의 개인명의로 한 것인데 89.12.2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전 소유자 OOO, OOO의 거주지가 서울이어서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단순히 명의만 옮겨놓은 것 뿐이며 동 증여등기에 대하여 문중에서 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4.17 말소등기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을 받았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OOO씨 문중의 재산임이 확인되지 않고, 설사 문중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씨 문중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쟁점토지는 89.12.2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90.12월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을 때는 증여세 9,093,020원을 스스로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평가의 오류를 발견하고 91.6월 공시지가로 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OOO씨 문중 재산이라는 주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중소유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문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송제기(91.11.14)등도 이 건 과세일(91.6.15) 이후에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