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77.1.1 취득하여 89.11.18부터 89.12.27사이에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
청구인
공? 동? 소? 유
단? 독? 소? 유
OOO
OOO
OOO
OOO
OOO
OO시 OO동 OOOOO
도로외 10필지 2,237㎡중 1/9
위 토지중 3/9
1/9
2/9
2/9
-
OO시 OO동 OOOOO
구거외 26필지 109,746.3㎡
OO시 OO동 OOOOO
건물 319.17㎡
OO시 OO동 OOOOO
하천외 4필지 1,478㎡
OO시 OO동 OOOOO
임야외 1필지 10,909㎡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한 전·답에 대하여 91.12.18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92.2.17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재계산의 시정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결의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청구인별 과세내역]
청? 구? 인
계
양도소득세
방? 위? 세
계
174,584,210
35,760,930
138,823,28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3,909,310
115,589,350
696,270
3,826,100
10,563,180
11,669,120
24,091,810
-
-
-
32,240,190
91,497,540
696,270
3,826,100
10,563,18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5.15 심사청구를 거쳐 9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92.2.17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한내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건은 본안 심리대상으로서, 쟁점부동산은 군사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등으로서 양도차익계산시 특정지역배율을 배제하고 1.00의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당초처분을 안 날로부터 118일인 92.5.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고 각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등급의 배율을 1.00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① 청구인들은 당초 91.12.18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92.2.17 처분청에 이의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시정요구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명칭과 서식만 다를 뿐이고 시정요구서의 제출은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로서 이의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1서10, 91.4.17 합동회의 및 대법원 86누540, 86.10.28도 같은 의견임), 청구인들은 이의신청기간내(92.2.16 까지가 60일이지만 공휴일이므로 92.2.17 까지임)에 적법하게 불복청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등급의 배율을 1.00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89.11.1)에 의하면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 항목에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표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3)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 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이 볼 때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