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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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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기각)
제99-663호생산일자 1999-11-24
AI 요약
요지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려는 노력 없이 사업의 특수성만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27. 취득하여 고철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1,65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 토지(1,099.18㎡)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1,053,000,000원)에 초과토지의 비율을 곱하여 안분한 금액(693,664,2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8,211,620원, 농어촌특별세 9,919,390원, 합계 118,131,01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고철·비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연간 매입물량이 20만 톤에 이르고 있어 그에 따른 야적장과 운송차량의 주차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반건물 등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기준을 초과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5호 “아”목에서 야적장·적치장 및 하치장용 토지의 경우 3년간의 제품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5배까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보더라도, 이건 취득세의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철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용도지역별 배율초과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5호 “아”목에서는 야적장·적치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취득 후 3년 동안 제품 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5배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9.27. 그 지상의 일부에 건물(경비실, 68.89㎡)이 있던 이건 토지(1,652.9㎡)를 취득한 후, 1994.10.22. 건물을 증축(1층 69.54㎡, 2층 51.30㎡)하여, 1995.3.1.부터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96.1.17. 공장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는 고철 등의 야적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구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건 토지 중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138.43㎡)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준공업지역, 4배)을 곱한 면적(553.72㎡)을 초과하는 1,099.18㎡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청구인의 주장별로 판단한다.

첫째, 청구인은 사업의 특성상 야적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면적에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1998.6.30.까지 시행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에서 고철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야적장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시행되던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상에 있는 지상정착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에서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려는 노력 없이 사업의 특수성만을 내세워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도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둘째, 1998.7.16.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원칙상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에 시행된 관련 규정상 야적장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건물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납세의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영향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